앞으로 서울에서 신축되는 주상복합건물은 전체 용적률의 10% 이상을 상업 · 업무시설로 조성해야 한다. 서울시는 도시 · 건축공동위원회를 열어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을 이처럼 변경했다고 7일 발표했다.

바뀐 기준은 오는 12일 이후 열리는 도시 · 건축공동위원회에서 심의를 받는 건축물에 적용된다.

서울시는 도시 · 건축위원회가 철도 등으로 단절된 지역처럼 상업시설 형성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거나 공공시설을 10% 이상 기부채납하면 심의를 거쳐 상업 · 업무시설 의무화 기준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방침이다.

김재후 기자 h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