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개 신협 무더기로 '감시 대상'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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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작년말 공식 통보
부실 드러나면 조합장 해임
신협중앙회도 '경고' 받아
부실 드러나면 조합장 해임
신협중앙회도 '경고' 받아
금융당국이 처음으로 150개 지역 신용협동조합을 '부실우려 감시대상(워치리스트)'으로 지정했다. 그동안 견지해 온 '사후적 감독'에서 '선제적 감독'으로 전환해 상호금융회사의 부실을 차단하겠다는 의지에서다. 금융당국은 농협 수협 산림조합 신협 등 상호금융회사 중 특히 신협의 부실화 및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 가능성이 가장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작년 현장 검사 결과 금융당국으로부터 징계를 받은 13개 상호금융회사 중 9개가 신협중앙회를 비롯한 신협이었다.
◆작년 제재 대상 13곳 중 9곳이 신협
7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작년 말 2400여개의 상호금융회사 조합 중 지난 5년간 △결산 때 분식회계를 했거나 △여신건전성 분류를 잘못한 조합 △이익에 비해 과대 배당한 조합 등 제재를 받은 경력이 있거나 부실 우려가 큰 조합 150여개를 워치리스트로 선정했다. 이들 조합은 모두 신협 조합이었다.
해당 150개 신협 조합들은 작년 말 금융당국으로부터 이 같은 사실을 공문을 통해 통보받았다. 그동안 사고가 난 조합에 대해서만 제재를 해오던 금융당국이 부실이나 규정 위반이 우려되는 조합을 워치리스트로 선정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작년 한 해 상호금융회사의 부실을 적발해 영업 일부 정지나 기관 경고,임직원 직무 정지 등의 강한 제재를 내렸지만 부실이 수십년째 반복되는 등 사후적 조치로는 한계가 있었다"며 "선제적 감독 차원에서 사전에 워치리스트를 선정해 경고했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150개 조합에 대해 부실이 추가로 발생할 경우 조합장 해임 등 강한 제재를 내릴 방침이다.
금융당국이 사후적 감독정책에서 사전적 대응으로 선회한 까닭은 강한 제재를 해도 매년 같은 유형의 부실이 반복됐기 때문이다. 특히 상호금융회사 중 신협은 가장 많은 제재를 받아왔으면서도 부실 대출을 해주거나 분식 회계 결산을 통해 이익을 과대 포장,조합원들에게 과도한 배당금을 주는 등 해마다 사고가 되풀이됐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작년 상호금융회사에 대한 당국의 주요 제재 13건 중 9건이 신협,4건이 농협에 관한 것이었다. 2008~2009년에도 신협은 총 11건의 제재를 받았는데 이 중 부실 대출(6건) 유형이 가장 많았다.
지난해 12월엔 시흥 · 중랑 · 김천 등 6개 신협 조합이 특정 조합원에 과도하게 많은 대출을 해주거나(대출 부당 취급),임원에게 과도한 경비를 지급(경비 부당 지급)해 문책이나 주의적 경고의 제재를 받았다. 또 작년엔 손실을 은폐하기 위해 부적절한 대출을 해주거나(화랑신협),자격이 없는 조합원을 가입시켰다가(충북약사신협) 징계를 받았다. 신협은 부실 여파로 상당수 조합이 구조조정돼 조합 수가 작년 초 982개에서 작년 말 964개로 18개 줄었다.
◆신협중앙회 감독 능력 의문
신협에 대한 간접 감독 기능을 담당해야 할 신협중앙회는 감독 기능의 한계를 나타내고 있다. 신협을 감독하기는커녕 제재 및 지도 감독 부실로 작년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재(주의적 경고)를 받았다. 금융당국은 "일부 부실 조합 제재를 감경해주고 부실 대출 방지를 위한 감독 업무에 태만해 중앙회를 제재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조합원들의 선거를 통해 간접 감독기관인 중앙회 회장을 뽑는 현 상호금융회사의 구조로 인해 부실 경영이 잇따르는 것으로 분석하고 근본적인 해법을 모색 중이다. 중앙회장의 전횡을 막고 전문경영 체제를 갖추기 위해 회장직을 비상임으로 바꾸기로 한 신협법 개정안은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이다.
금융당국은 수년간 신협의 급격한 자산 증가에 대해서도 예의주시하고 있다. 2008년 말 약 31조원이던 신협의 자산은 2009년 말 40조원,작년 말 47조원으로 연간 18~30%씩 급증했다. 금융당국은 과거 저축은행이 급격한 성장기(2004~2008년)를 거쳐 부실화된 과정을 신협이 되풀이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상호금융업권 중 외환위기 이후 금융당국이 감독권을 갖게 된 신협 외에도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에 대해서도 검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
◆작년 제재 대상 13곳 중 9곳이 신협
7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작년 말 2400여개의 상호금융회사 조합 중 지난 5년간 △결산 때 분식회계를 했거나 △여신건전성 분류를 잘못한 조합 △이익에 비해 과대 배당한 조합 등 제재를 받은 경력이 있거나 부실 우려가 큰 조합 150여개를 워치리스트로 선정했다. 이들 조합은 모두 신협 조합이었다.
해당 150개 신협 조합들은 작년 말 금융당국으로부터 이 같은 사실을 공문을 통해 통보받았다. 그동안 사고가 난 조합에 대해서만 제재를 해오던 금융당국이 부실이나 규정 위반이 우려되는 조합을 워치리스트로 선정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작년 한 해 상호금융회사의 부실을 적발해 영업 일부 정지나 기관 경고,임직원 직무 정지 등의 강한 제재를 내렸지만 부실이 수십년째 반복되는 등 사후적 조치로는 한계가 있었다"며 "선제적 감독 차원에서 사전에 워치리스트를 선정해 경고했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150개 조합에 대해 부실이 추가로 발생할 경우 조합장 해임 등 강한 제재를 내릴 방침이다.
금융당국이 사후적 감독정책에서 사전적 대응으로 선회한 까닭은 강한 제재를 해도 매년 같은 유형의 부실이 반복됐기 때문이다. 특히 상호금융회사 중 신협은 가장 많은 제재를 받아왔으면서도 부실 대출을 해주거나 분식 회계 결산을 통해 이익을 과대 포장,조합원들에게 과도한 배당금을 주는 등 해마다 사고가 되풀이됐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작년 상호금융회사에 대한 당국의 주요 제재 13건 중 9건이 신협,4건이 농협에 관한 것이었다. 2008~2009년에도 신협은 총 11건의 제재를 받았는데 이 중 부실 대출(6건) 유형이 가장 많았다.
지난해 12월엔 시흥 · 중랑 · 김천 등 6개 신협 조합이 특정 조합원에 과도하게 많은 대출을 해주거나(대출 부당 취급),임원에게 과도한 경비를 지급(경비 부당 지급)해 문책이나 주의적 경고의 제재를 받았다. 또 작년엔 손실을 은폐하기 위해 부적절한 대출을 해주거나(화랑신협),자격이 없는 조합원을 가입시켰다가(충북약사신협) 징계를 받았다. 신협은 부실 여파로 상당수 조합이 구조조정돼 조합 수가 작년 초 982개에서 작년 말 964개로 18개 줄었다.
◆신협중앙회 감독 능력 의문
신협에 대한 간접 감독 기능을 담당해야 할 신협중앙회는 감독 기능의 한계를 나타내고 있다. 신협을 감독하기는커녕 제재 및 지도 감독 부실로 작년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재(주의적 경고)를 받았다. 금융당국은 "일부 부실 조합 제재를 감경해주고 부실 대출 방지를 위한 감독 업무에 태만해 중앙회를 제재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조합원들의 선거를 통해 간접 감독기관인 중앙회 회장을 뽑는 현 상호금융회사의 구조로 인해 부실 경영이 잇따르는 것으로 분석하고 근본적인 해법을 모색 중이다. 중앙회장의 전횡을 막고 전문경영 체제를 갖추기 위해 회장직을 비상임으로 바꾸기로 한 신협법 개정안은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이다.
금융당국은 수년간 신협의 급격한 자산 증가에 대해서도 예의주시하고 있다. 2008년 말 약 31조원이던 신협의 자산은 2009년 말 40조원,작년 말 47조원으로 연간 18~30%씩 급증했다. 금융당국은 과거 저축은행이 급격한 성장기(2004~2008년)를 거쳐 부실화된 과정을 신협이 되풀이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상호금융업권 중 외환위기 이후 금융당국이 감독권을 갖게 된 신협 외에도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에 대해서도 검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