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청현)는 경호장비 입찰을 도와달라며 통신장비 제조업체 H사로부터 현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으로 전 청와대 경호처 부이사관 이모씨(53)를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08년 H사의 대표이사 등과 접촉해 입찰에 성공하면 수익을 나누기로 하고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그해 8월 자신의 딸 명의 계좌로 5000달러(560만원)를 받았으며 2009년 1월 자택에서 2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이씨는 또 2009년 4월 경호보안수칙을 어기고 무인항공기 방어 작전내용 등이 포함된 문건을 H사에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이씨가 지난해 11월16일 사표를 냈고 12월23일 검찰에 소환됐다"며 "(이씨가)뇌물 수수 혐의 등을 사전에 경호처에 보고하거나 수사기관이 청와대에 통보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기밀 문건 유출에 대해서는 "주요시설에 대한 대공방어 시스템 구축이라는 일종의 제안서류를 2008년 7월 경호처에서 방위사업청에 보낸 적이 있는데 이는 일반 문건이지 보안 문건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이씨는 1980년대 기능직으로 청와대에 들어와 IT분야 업무를 맡았었다.
이고운/홍영식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