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피니트 신곡 'BTD' 뮤비, 폭력성 이유로 '19금'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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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인조 아이돌 그룹 인피니트의 신곡 뮤직비디오가 19금 판정을 받았다.
소속사 측은 7일 인피니트의 두 번째 미니앨범 타이틀곡 'BTD'(Before the dawn)의 뮤직비디오가 폭력성을 이유로 19금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상파 방송 불가는 물론 케이블에서도 심야대 제한 편성이 불가피하며 온라인 상에서 뮤직비디오를 시청하려면 성인인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
소속사 측은 "뮤직비디오 내용은 젊은이들의 현실적인 취업, 학업 같은 답답한 현실의 문제를 나타낸 것으로 우현과 엘의 격투는 학교에 가든, 취업을 하든 겪어야 하는 서로간의 경쟁을 그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경쟁에서 이겨도 결국 현실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느와르적 주제로 제작한 것이지 폭력을 미화시킬 의도는 없었다"며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정확하게 확인 중이며 해결방안도 찾고 있다. 미성년자에게 유해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만큼 조만간 제한이 풀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소속사 측은 또 뮤직비디오를 보고 싶어하는 팬들을 위해 이번 뮤직비디오를 클린 버전으로 재편집해 동영상 사이트를 통해 팬들이 감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한편 인피니트는 7일 KBS 2TV '뮤직뱅크'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을 펼친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