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동은 7일 횡령금액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서 부산지방법원이 지난해 12월 23일 피고인 이정희(전 경리과장)씨에게 25억6000만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회사측은 "법원이 피고에게 2010년 11월6일부터는 청구금액에 대한 연 20%의 이자를 지급금이 완납될 때까지 추가로 지급하라고 했다"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최성남 기자 sul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