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동, 횡령금 손배訴에서 승소…25억 지급 판결 입력2011.01.07 15:06 수정2011.01.07 15:07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세동은 7일 횡령금액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서 부산지방법원이 지난해 12월 23일 피고인 이정희(전 경리과장)씨에게 25억6000만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회사측은 "법원이 피고에게 2010년 11월6일부터는 청구금액에 대한 연 20%의 이자를 지급금이 완납될 때까지 추가로 지급하라고 했다"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최성남 기자 sulam@hankyung.com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한국증권금융, 대규모 인사·조직개편 단행…"디지털·글로벌 역량 강화" 한국증권금융이 디지털·글로벌 업무 역량을 강화하고 운용 업무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조직개편과 함께 부서장의 75%, 팀장의 56% 이상을 교체하는 대규모 임직원 인사를 단행했다고 2일 밝혔다.한국증권금... 2 불 끄려다 지핀 백종원의 '빽햄 해명'…수익 낸 투자자가 없다 [종목+] 연이은 주가 하락의 늪에 빠진 백종원 대표의 더본코리아가 '빽햄 논란'이란 돌발 악재에 직면했다. 백 대표가 직접 나서 해명까지 했지만, 화가 난 소비자들에게 기름을 부은 격이라는 평가와 함께 논란이 ... 3 딥시크 쇼크가 주도주 바꿀까…美 '트럼프 관세'에 촉각 [주간전망] 이번주 주식시장은 ‘딥시크 쇼크’를 수습하는 가운데 포문을 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 여파, 경제지표와 기업실적 등에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달 코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