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동, 횡령금 손배訴에서 승소…25억 지급 판결 입력2011.01.07 15:06 수정2011.01.07 15:07 기사 스크랩 공유 댓글 0 클린뷰 글자크기 조절 로그인 세동은 7일 횡령금액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서 부산지방법원이 지난해 12월 23일 피고인 이정희(전 경리과장)씨에게 25억6000만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회사측은 "법원이 피고에게 2010년 11월6일부터는 청구금액에 대한 연 20%의 이자를 지급금이 완납될 때까지 추가로 지급하라고 했다"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최성남 기자 sulam@hankyung.com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관련 뉴스 1 테슬라 매출 추월한 비야디…시총도 따라잡나 2 미래에셋 ISA 잔액 4조 돌파…해외투자 늘며 절세 매력 부각 3 배터리 대신 로봇·양자컴·우주…코스닥 질주 이끄는 신기술株