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세금] 60세 넘은 고액자산가, 손자·손녀에게 미리 증여해도 괜찮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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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대 중반의 고액자산가 최갑부씨는 자산의 일부를 자녀에게 증여할 계획이다. 금융회사 PB센터에서 자녀에게 증여하는 것보다는 손자 또는 손녀에게 증여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는 조언을 들었다. 동시에 손자 또는 손녀에게 증여할 경우 산출세액의 30%를 할증해 증여세를 더 내야 한다는 얘기도 들었다. 자녀에게 증여해야 할지,손자 또는 손녀에게 증여해야 할지 고민이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법)에서는 할아버지 또는 할머니,외할아버지 또는 외할머니가 손자 또는 손녀,외손자 또는 외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산출세액의 30%를 할증해 증여를 받는 사람에게 과세토록 규정하고 있다. 자녀를 건너뛰어 손자 손녀 등에게 재산이 이전돼 상속세를 적게 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규정이다. 그렇다면 손자 손녀 등에게 30%에 상당하는 할증세액을 물어가며 증여하는 것이 유리할까. 증여하는 사람의 자산 규모 및 연령 등에 따라 달라진다.
연로하신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자신의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30%의 세액 할증은 없지만 자녀에게 증여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자녀에게 한 증여재산은 모두 상속재산에 합산돼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최하 10%에서 최고 50%의 누진세율로 상속세가 과세된다. 하지만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자 또는 손녀 등에게 증여하고 5년이 경과된 이후에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손자 또는 손녀에게 한 증여재산은 상속재산에 합산하지 않기 때문에 상속세 절세 측면에서는 이롭다고 할 수 있다.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손자 또는 손녀에게 증여할 경우 산출세액의 30%를 가산해 증여세를 물어야 하지만,할아버지 할머니가 고액자산가이면서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표준이 30억원 이상인 경우 최고 50% 세율이 적용돼 많은 상속세가 부과된다. 이 경우 30% 할증된 세액으로 증여세가 부과되더라도 손자 또는 손녀에게 미리 증여하는 것이 상속세 절세 측면에서 이롭고 상속 분쟁도 예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할아버지 또는 할머니의 사망 등으로 50억원(과세표준)의 상속이 개시된다면 상속세액은 18억3600만원이 된다.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 상속개시 5년 이전에 만 20세 이상인 손자 또는 손녀 2명에게 재산을 각각 5억원씩 증여한다고 가정한다면,손자 또는 손녀가 각각 자진납부할 증여세는 9820만원[(증여재산가액 5억원-증여재산공제 3000만원)?C20%?C(1+0.3)?C(1-0.1)]이다. 2명이 실제로 부담하는 증여세 합계는 1억9656만원(1인당 9820만원?C2명)이 된다.
만약 할아버지 또는 할머니가 손자 및 손녀에게 증여하지 않고 상속이 개시될 경우 상속재산가액 10억원에 대한 상속세 부담액은 4억5000만원[10억원 ?C50%?C(1-0.1)]이 된다. 상속개시 5년 전에 손자 및 손녀에게 증여한 경우 증여세 1억9656만원보다 2억5344만원을 더 부담하게 된다. 고액자산가의 경우 대략 60세 이전에는 자신의 자녀 및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것이 상속세 절세 측면에서 유리하고,60세를 넘은 경우에는 손자 및 손녀 등에게 미리 증여하는 것이 상속세 절세 측면에서 이롭다고 할 수 있다.
이현회계법인 이용연 세무사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법)에서는 할아버지 또는 할머니,외할아버지 또는 외할머니가 손자 또는 손녀,외손자 또는 외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산출세액의 30%를 할증해 증여를 받는 사람에게 과세토록 규정하고 있다. 자녀를 건너뛰어 손자 손녀 등에게 재산이 이전돼 상속세를 적게 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규정이다. 그렇다면 손자 손녀 등에게 30%에 상당하는 할증세액을 물어가며 증여하는 것이 유리할까. 증여하는 사람의 자산 규모 및 연령 등에 따라 달라진다.
연로하신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자신의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30%의 세액 할증은 없지만 자녀에게 증여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자녀에게 한 증여재산은 모두 상속재산에 합산돼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최하 10%에서 최고 50%의 누진세율로 상속세가 과세된다. 하지만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자 또는 손녀 등에게 증여하고 5년이 경과된 이후에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손자 또는 손녀에게 한 증여재산은 상속재산에 합산하지 않기 때문에 상속세 절세 측면에서는 이롭다고 할 수 있다.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손자 또는 손녀에게 증여할 경우 산출세액의 30%를 가산해 증여세를 물어야 하지만,할아버지 할머니가 고액자산가이면서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표준이 30억원 이상인 경우 최고 50% 세율이 적용돼 많은 상속세가 부과된다. 이 경우 30% 할증된 세액으로 증여세가 부과되더라도 손자 또는 손녀에게 미리 증여하는 것이 상속세 절세 측면에서 이롭고 상속 분쟁도 예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할아버지 또는 할머니의 사망 등으로 50억원(과세표준)의 상속이 개시된다면 상속세액은 18억3600만원이 된다.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 상속개시 5년 이전에 만 20세 이상인 손자 또는 손녀 2명에게 재산을 각각 5억원씩 증여한다고 가정한다면,손자 또는 손녀가 각각 자진납부할 증여세는 9820만원[(증여재산가액 5억원-증여재산공제 3000만원)?C20%?C(1+0.3)?C(1-0.1)]이다. 2명이 실제로 부담하는 증여세 합계는 1억9656만원(1인당 9820만원?C2명)이 된다.
만약 할아버지 또는 할머니가 손자 및 손녀에게 증여하지 않고 상속이 개시될 경우 상속재산가액 10억원에 대한 상속세 부담액은 4억5000만원[10억원 ?C50%?C(1-0.1)]이 된다. 상속개시 5년 전에 손자 및 손녀에게 증여한 경우 증여세 1억9656만원보다 2억5344만원을 더 부담하게 된다. 고액자산가의 경우 대략 60세 이전에는 자신의 자녀 및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것이 상속세 절세 측면에서 유리하고,60세를 넘은 경우에는 손자 및 손녀 등에게 미리 증여하는 것이 상속세 절세 측면에서 이롭다고 할 수 있다.
이현회계법인 이용연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