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주택지구에 의료,보육 · 교육,택배 등 서비스나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회적 기업이 입주한다.

국토해양부는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통합 부대복리시설이나 사회복지관에 사회적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3월 중 업무처리지침 개정 등을 거쳐 시행할 방침이라고 9일 밝혔다.

국토부는 업무처리지침의 부대복리시설 용도에 '사회적 기업 운영'을 추가하고 사회적 기업의 입주 규모 등도 명시할 예정이다. 지구계획 단계부터 입주 기업의 유형,입주 공간 등을 반영하기로 했다. 이미 사업승인이 이뤄진 1~3차 지구에선 사회복지관 일부를 활용토록 할 방침이다. 적합한 사회적 기업으로는 △의료생활협동조합 △맞벌이부부 등을 위한 보육 · 교육서비스 △단지 내 화물 수취 · 배분 및 택배사업 등이 검토되고 있다.

장규호 기자 daniel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