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대표 장비업체 주성엔지니어링(대표 황철주)이 미국 어플라이드머티리얼스(AMAT)와 7년간 벌인 특허소송에서 이겼다.

주성엔지니어링은 AMAT가 2004년 대만 지방법원에 제기한 '플라즈마 챔버의 현가식 가스 분배 매니폴드' 특허침해 소송 1심 판결에서 승소했다고 10일 발표했다.

AMAT는 LCD패널에 화학물질을 입히는 증착장비의 핵심 공정과 관련된 특허를 주성엔지니어링 측이 침해했다고 주장,2003년 주성엔지니어링의 LCD화학증착장비(PECVD) 판매 및 수입통관을 금지하는 가처분을 신청했고 2004년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었다. 이에 대해 대만 재판부는 "주성엔지니어링의 장비와 기술은 AMAT가 특허 침해라고 주장하는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회사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주성엔지니어링의 기술 개발력을 인증받은 결과"라며 "이번에 승소한 특허침해 소송과 별도로 AMAT의 특허에 대한 무효 소송을 제기해 놓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