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무상급식에 관한 주민투표를 제안하고 투표결과에 깨끗이 승복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서울시의회가 즉각 거부 뜻을 밝혀 오 시장의 '승부수'가 실제 성사될지는 미지수다.

오 시장은 10일 기자회견을 열어 "무상급식 하나에 발목 잡혀 교착상태에 빠진 서울시정을 이대로 방치할 수 없다"며 "전면 무상급식 시행 여부에 대한 주민투표 실시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그는 "시의회가 무상급식 거부에 대한 보복으로 삭감한 핵심사업 예산이 220건 3912억원에 달한다"며 "무상급식은 이미 교육 문제를 넘어 시민 삶 전체와 직결된 문제로 확산됐다"고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오 시장이 제안한 투표 방식은 서울시 측의 '소득 하위 30%까지 점진적인 급식비 지원 확대'와 시의회 측의 '전면 무상급식' 두 가지 안 중에 선택하는 것이다. 그는 "투표 시기를 정하는 데는 여러 실무적 변수가 있어 이르면 오는 4~5월,늦으면 6월까지 미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투표를 청구하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다. 우선 시의회가 오 시장 제안을 받아들인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시장에게 주민투표 실시를 청구할 수 있다. 시장이 직권으로 실시할 수도 있지만 이때에도 시의회에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출석의원 과반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서울 시민 중 투표권자 5% 이상(41만8000여명)이 서명, 요구하면 시의회 동의 없이도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이런 절차를 거쳐 발의 요건이 성립되면 오 시장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이를 통지하고 7일 이내에 투표일과 투표안을 공고하게 된다. 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투표해 유효투표 과반을 얻으면 지자체는 결과에 따라야 한다.

일단 야권은 오 시장의 제안을 거부했다. 오승록 시의회 민주당 대변인은 "이미 무상급식 조례가 공포된 상황에서 '뒷북'일 뿐"이라며 "오 시장 제안을 받아들일 생각이 없다"고 못 박았다.

임현우/김일규 기자 tard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