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산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출산장려책이 더욱 강화된다. 고가의 항암제를 써야 했던 암 환자의 부담이 줄어드는 등 건강보험 보장성이 대폭 확대됐다. 올해 시행될 것으로 예정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계획의 세부내용을 이스란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과 류양지 보험약제과장의 도움말로 알아본다.

출산 진료비 지원액이 오는 4월부터 1인당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늘어난다. 모든 산모가 출산시 이 같은 지원금을 받게 된다. 1월부터는 임신이 어려운 부부의 체외수정 시술비를 3회까지 매회 180만원씩 지원하고 4회째부터는 100만원을 지급한다. 만18세 미만 청소년 산모에게도 최대 120만원 한도의 의료비를 신설,지원한다.

골다공증 치료제의 급여기간이 6개월에서 1년으로 늘어나고 급여대상도 확대된다. 그동안 골밀도 점수인 T스코어(마이너스1 이상이면 정상)가 마이너스3 이하인 사람에게만 치료제 급여혜택를 줬는데 오는 10월부터는 마이너스2.5 이하(골다공증 진단기준)인 사람으로 그 대상을 넓힌다.

당뇨병 치료제의 급여는 그동안 여러 약을 복용할 경우 2종까지만 허용했지만 7월부터는 3종까지 인정하기로 했다. 제1형 당뇨병(소아당뇨) 환자의 소모품인 혈당측정 스트립에 대해서도 일정량까지 급여를 주기로 했다.

고가 항암제의 급여도 확대된다. 그동안 신장암 치료에만 급여를 인정해주던 바이엘헬스케어의 '넥사바'(성분명 소라페닙)의 급여범위를 간암으로 넓혔다. 4기 간암 환자에 한해 2개월간 급여를 인정해주고 올해 책정된 예산인 233억원을 넘을 경우 나머지는 바이엘 측이 부담하는 방식이다.

골수이식이 불가능한 다발성골수종 환자에겐 한국얀센의 '벨케이드'(성분명 보르테조밉)의 급여가 이뤄진다. 다발성골수종은 현재 효과가 입증된 1차 치료제가 없는 가운데 2차 치료제인 벨케이드가 환자 본인 부담으로 투여되고 있다. 보험급여가 인정된 항암제는 현재 5%의 본인부담으로 투여받을 수 있다.

호흡곤란증후군을 가진 초미숙아를 위해 폐계면활성제가 건강보험 급여로 전환된다. 현재는 미숙아에게 출산 후 한두 차례 보험급여가 인정되고 있다. 하지만 체중 1.25㎏ 이하,임신 30주수 미만에 태어난 초미숙아는 항시 호흡곤란에 빠질 위험이 있어 접힌 폐가 펴지게 하는 폐계면활성제를 예방적으로 투여할 필요가 있으나 그동안 급여를 받지 못했다.

정부는 또 2020년까지 결핵 발생률을 선진국 수준으로 줄이기 위해 결핵 환자 진료비와 환자 가족 등 접촉자에 대한 검진비를 신규 지원하기로 했다. 결핵 환자 3만3000명에게 진료비 41억원,접촉자 5만명에 검진비 28억원을 책정했다.

배변 · 배뇨 기능 상실로 장루 · 요루를 차야 하는 환자에게 소모품인 비닐팩에 대한 급여가 10월부터 이뤄진다. 그동안 병원의 처방을 받아 구매했는데 앞으로는 의료기상에서 구입할 경우 일정금액을 보험급여로 처리해주는 방침을 검토 중이다.

4월과 7월엔 각각 양성자치료와 토모테라피에 대해 건강보험급여가 이뤄진다. 양성자치료는 정상세포를 최소한으로 파괴해 유효성을 높인다는 게 소아암에서만 입증됐다는 연구결과에 따라 소수 소아암(고형암) 환자에게만 급여를 주기로 했다. 토모테라피를 비롯한 세기변조방사선치료(IMRT)를 갖춘 방사선 암 치료기도 이번에 급여를 받았다.

최신 암 수술도 급여화된다. 그동안 메스를 이용한 암 절제술에 한해 보험을 적용해줬으나 냉동이나 고주파열로도 암 절제효과가 입증됨에 따라 적용대상을 확대한 것.폐암 냉동제거술,전립선암 3세대 냉동제거술,신장암 고주파열 치료술,신장암 냉동제거술 등이 대상이다.

연령에 따라 영유아가 정상적으로 성장하는지를 평가하는 영유아건강검진에서 발달장애 의심이 가는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정밀진단비 지원도 확대된다. 그동안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만 지원됐으나 내년 1월부터는 차상위 계층 2만4450명도 1인당 최대 40만원의 정밀진단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발달장애 진단을 받은 아동은 재활치료 바우처 사업으로 연계돼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다.

한편 올해부터 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의 보험료 징수업무가 일원화돼 건강보험공단이 통합 징수하게 된다. 의료기관의 서비스 질과 환자 안전수준을 높이기 위해 오는 24일부터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자율신청을 받아 국제 수준에 맞는 평가를 통해 의료기관을 인증해주는 제도도 시행된다. 의료소비자들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을 확인해볼 계기가 마련된 것이다.

정종호 기자 rumb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