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 17일 市의회에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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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요구서 제출키로
서울시가 무상급식 전면 실시 여부를 주민투표로 결정할 것을 17일 시의회에 공식 요구하기로 했다.
이종현 서울시 대변인은 11일 "서울시장 발의의 무상급식 주민투표 동의 요구서를 17일 시의회에 정식으로 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당초 12일 시의회에 주민투표 청구서를 낼 계획이었으나 정식 의안인 동의 요구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이 대변인은 "시장 발의의 동의 요구서를 제출하면 시의회는 이를 본회의에서 의결해야 하기 때문에 민주당 측의 일방 결정 차원을 넘어 검토와 의결 절차가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서울시가 주민투표 동의를 요구하면 시의회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해야 한다. 시의회가 현재 민주당 측 입장대로 서울시의 주민투표 동의 요구안을 부결시키면 주민투표 청구권을 갖고 있는 시민 총수의 5% 이상 서명으로 투표를 청구할 수 있다.
임현우 기자 tardis@hankyung.com
이종현 서울시 대변인은 11일 "서울시장 발의의 무상급식 주민투표 동의 요구서를 17일 시의회에 정식으로 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당초 12일 시의회에 주민투표 청구서를 낼 계획이었으나 정식 의안인 동의 요구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이 대변인은 "시장 발의의 동의 요구서를 제출하면 시의회는 이를 본회의에서 의결해야 하기 때문에 민주당 측의 일방 결정 차원을 넘어 검토와 의결 절차가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서울시가 주민투표 동의를 요구하면 시의회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해야 한다. 시의회가 현재 민주당 측 입장대로 서울시의 주민투표 동의 요구안을 부결시키면 주민투표 청구권을 갖고 있는 시민 총수의 5% 이상 서명으로 투표를 청구할 수 있다.
임현우 기자 tard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