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가 도입되면 2025년까지 최대 11.9%의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발생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 5단체와 에너지경제연구원이 11일 공동 주최한 '배출권거래제 도입에 관한 경제 · 산업계 대토론회'에서다.

곽왕신 한국전력거래소 미래전략팀 차장은 이날 '배출권거래제가 전기요금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정부 방침대로 2013년부터 배출권거래제가 도입되면 발전 부문에서는 2013년부터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3조6000억원에서 27조원의 추가 비용 부담이 발생한다"며 "이를 전기요금에 반영할 경우 2009년 전기요금 대비 3~11.9% 인상 요인이 생긴다"고 말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전기요금은 1~2%만 올라도 물가 등 사회 · 경제적으로 영향이 큰 만큼 배출권거래제 도입은 국민적 합의를 기반으로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배출권거래제 도입에 따른 주요 업종별 피해도 구체적으로 제시됐다. 장재학 에너지관리공단 탄소시장팀장은 '배출권거래제 도입에 따른 산업계 영향' 보고서에서 "국내 A시멘트 업체는 지난해 1조8000억원의 매출에 707억원의 영업이익을 냈지만 배출권거래제가 전면 실시되면 온실가스 감축 비용이 최대 3960억원에 달할 전망"이라며 "온실가스 감축이 기업의 생존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장 팀장은 또 "배출권거래제 도입에 따른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비용은 최대 18조2000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현석 에너지경제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일본은 지난해 제조업의 국제경쟁력 약화 등을 이유로 당초 2013년 도입 예정이던 배출권거래제를 사실상 무기한 연기했다"며 "우리도 이를 눈여겨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