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수당 지원 대상, 36개월 미만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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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만8000명에 혜택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게 지급되는 양육수당의 지원 대상이 현행 24개월 미만에서 36개월 미만으로 상향 조정됐다.
정부는 11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 의결했다. 양육수당 대상은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차상위계층 가정의 아동으로, 개정안은 1월부터 적용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에 생후 24개월 미만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에게 일괄적으로 10만원씩 지급됐던 양육수당이 △12개월 미만(4만2000명) 20만원 △12~24개월 미만(3만3000명) 15만원 △24~36개월 미만(2만3000명) 10만원으로 차등 지급된다.
이준혁 기자 rainbow@hankyung.com
정부는 11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 의결했다. 양육수당 대상은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차상위계층 가정의 아동으로, 개정안은 1월부터 적용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에 생후 24개월 미만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에게 일괄적으로 10만원씩 지급됐던 양육수당이 △12개월 미만(4만2000명) 20만원 △12~24개월 미만(3만3000명) 15만원 △24~36개월 미만(2만3000명) 10만원으로 차등 지급된다.
이준혁 기자 rainbo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