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김영찬)은 판교밀싹농원의 '밀싹생즙'에서 세균수가 기준치의 최대 16배 검출됐다고 12일 밝혔다.

이 음료를 불법 제조해 판매한 최모씨(남, 65세)는 식품위생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

조사결과, 최모씨는 2006년 6월부터 지난 해 12월까지 사용금지된 첨가물(발효주정)을 넣은 밀싹즙을 무허가 제조·유통했다. 또 암이나 아토피 등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허위광고해 3000여명에게 약 2억1000만 원 상당을 판매했다.

경인식약청은 "해당제품의 유통금지와 긴급회수를 요청했다"며 "의학적 효능이 있다는 식품을 섭취할 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경닷컴 강지연 기자 alic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