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속보]공정거래위원회는 계열사끼리 현저한 규모로 거래할 때 부당 지원행위인지 판단하는 기준을 명확하게 정한 ‘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 개정안을 12일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기업 그룹 계열사들이 한 계열사에 물량을 몰아줘 규모의 경제로 인한 비용절감 효과가 발생할 때 비용절감 효과가 지원받은 계열사에 과도하게 귀속된다면 부당 지원행위로 판단한다.계열사들이 몰아주는 물량이 지원받는 업체의 사업유지 가능 물량을 과도하게 초과할 경우에도 부당 지원행위로 보기로 했다.

다만 지원해주는 업체에 계열사간 거래로 인해 비용절감이나 품질개선 등의 효과가 발생한다면 부당 지원행위로 판단하지 않기로 했다.

노상섭 공정위 시장감시총괄과장은 “계열사간 부당 지원행위를 판단하는 기준을 명확하게 개정해 사업자들이 앞으로 계열사간 과도한 물량지원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서기열 기자 phil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