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속보]홍준표 한나라당 최고위원은 12일 휴대전화번호를 이용한 여론조사를 가능케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이 법안은 전기통신사업자가 공정한 여론조사를 위하여 정부, 정당, 언론기관 및 이들로부터 의뢰를 받은 여론조사 기관에서 휴대전화 번호 제공을 요구할 경우 이에 따르고 제공된 전화번호를 목적 외로 사용할 경우 이를 엄중하게 처벌하는 조항을 담고 있다.
그동안 여론조사가 국정운영이나 정당의 공직후보자 선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에도,현행 공직선거 및 국정운영과 관련한 유선전화 여론조사는 조사 표본이 제한되어 있어 여론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현재 실시하고 있는 여론조사 샘플은 2007년 집 전화번호로, 2008년부터 등록한 번호는 제공하지 않고 있다.또 2007년 전화번호부의 결번이 40%대에 이르는 상황이어서 기존 유선 전화조사 방법에 대한 대안이 요구되어 왔다.

개정안은 여론조사기관이 제공받은 휴대전화 번호를 여론조사가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제 3자에게 번호를 제공했을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또 여론조사기관이 번호를 사용후 반드시 폐기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을 경우,또 이처럼 반드시 이행해야 할 의무사항을 지키지 않은 여론조사기관에 번호를 다시 제공했을 경우 전기통신사업자에게는 3년 이하 1억5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적용키로 했다.

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