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이용한 여론조사 허용 추진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홍준표 최고위원 발의
홍준표 한나라당 최고위원은 12일 휴대폰 번호를 활용한 여론조사가 가능하도록 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여야 의원 61명의 서명을 받아 국회에 제출했다. 현재는 2007년 만들어진 집전화 번호부를 이용한 여론조사만 허용되고 있다.
개정안은 이동통신사업자가 정부와 정당,언론기관이나 이들로부터 의뢰를 받은 여론조사 기관으로부터 휴대전화 번호 제공을 요구받을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거쳐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
개정안은 이동통신사업자가 정부와 정당,언론기관이나 이들로부터 의뢰를 받은 여론조사 기관으로부터 휴대전화 번호 제공을 요구받을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거쳐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