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13일 본회의 열어 구제역법안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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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속보]앞으로 구제역과 같은 가축전염병 발생국가를 다녀온 축산농가 소유자와 수의사 방역사는 방역기관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한다.축산농가가 이를 어길시 보상에서 차별을 받게된다.또 자치단체가 지원해온 방역이동초소 운영비와 방역교육비는 국가에서 지원하며 살처분으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은 축산농가주는 입원치료까지 가능해진다.
국회는 13일 이같은 내용의 ‘가축전염병 개정안’을 위한 원포인트로 본회의를 열어 처리할 예정이다.농림수산식품위원회는 12일 전체회의를 갖고 한나라당의 국경간 방역시스템 강화 법안과 민주당의 국가보상강화 법안을 혼합한 대안을 가결했다.민주당은 구제역에 대한 국가배상내용을 담은 법안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본회의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으나 여야가 합의로 가축전염법안을 통과시킴에 따라 본회의에서도 수정안이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의 핵심은 그동안 자율에 맡기던 방역신고를 의무화하고 이를 어길 경우 보상에 차별를 두는 한편 지자체 비용으로 운영돼온 방역이동초소와 방역교육,홍보를 국가가 지원토록 했다.또 보상지원 대상 범위를 가축전염병 신고자와 사용정지 및 사용제한을 받은 도축장까지 포함했다.논란이 됐던 축산농가의 정신적 스트레스에 대한 치료범위도 상담은 물론 전문의의 판단에 따라 입원치료까지 허용키로 했다.최인기 농심품위 위원장은 “이번 개정안이 구제역으로 피해를 본 축산농가에 대한 근본적 대책으로는 부족하지만 징벌적 대안보다는 물적 정신적 피해에 대한 사후적으로라도 대안차원에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형호 기자 chsan@hankyung.com
국회는 13일 이같은 내용의 ‘가축전염병 개정안’을 위한 원포인트로 본회의를 열어 처리할 예정이다.농림수산식품위원회는 12일 전체회의를 갖고 한나라당의 국경간 방역시스템 강화 법안과 민주당의 국가보상강화 법안을 혼합한 대안을 가결했다.민주당은 구제역에 대한 국가배상내용을 담은 법안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본회의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으나 여야가 합의로 가축전염법안을 통과시킴에 따라 본회의에서도 수정안이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의 핵심은 그동안 자율에 맡기던 방역신고를 의무화하고 이를 어길 경우 보상에 차별를 두는 한편 지자체 비용으로 운영돼온 방역이동초소와 방역교육,홍보를 국가가 지원토록 했다.또 보상지원 대상 범위를 가축전염병 신고자와 사용정지 및 사용제한을 받은 도축장까지 포함했다.논란이 됐던 축산농가의 정신적 스트레스에 대한 치료범위도 상담은 물론 전문의의 판단에 따라 입원치료까지 허용키로 했다.최인기 농심품위 위원장은 “이번 개정안이 구제역으로 피해를 본 축산농가에 대한 근본적 대책으로는 부족하지만 징벌적 대안보다는 물적 정신적 피해에 대한 사후적으로라도 대안차원에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형호 기자 chs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