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속보]앞으로 국민연금 등 전문투자자들로만 구성된 민간 선박펀드의 선박의무대여(대선) 기간이 2년에서 1년으로 줄어든다.또

선박확보후 추가 자금이 필요하면 주식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선박펀드 투자활성화를 위해 이 같은 방향으로 선박투자회사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12일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문투자자들로 구성된 선박펀드의 신조선 펀드 대선계약 체결시점이 ‘펀드인가 시점’에서 ‘선박인도 예정일 30일 이전’으로 조정된다.신조선 펀드는 인도시점(편드설립후 약 2년뒤) 시황을 예측해 대선계약을 맺게 돼 있다.이는 언제든지 새로 만든 배를 팔아 차익을 얻으려는 전문투자자들에겐 선박매각을 어렵게 하는 투자제한 요인이다.투자자와 용선주 사이에 시황예측이 엇갈려 펀도조성의 걸림돌로 작용해왔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반영된 셈이다.

또 선박건조·매입 후 추가주식 발행금지 규정을 완화했다.현재 선박투자회사법상 선박펀드는 선박확보 후 추가로 자금이 필요없다고 보고 기존 주주보호 등을 위해 추가주식 발행을 금지하고 있다.그러나 시황악화,운임급락 등으로 용선료가 정상적으로 거둬지지 않아 선박운항을 위한 최소자금 조달이 어려워지는 문제점이 있어 최소비용 조달이 필요한 경우에는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 추가주식을 발행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아울러 금융기관이 선박투자회사에 일정규모 이상 투자할 때 반드시 관계당국의 승인을 받도록 한 출자승인규정도 폐지,금융기관의 펀드 투자가 수월하게 했다.

김동민 기자 gmkd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