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속보]선수를 폭행한 코치에 대한 징계가 부당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서울동부지법 민사11부(부장판사 소영진)는 해외 전지훈련 도중 선수를 폭행해 대한체육회로부터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전 펜싱 국가대표팀 코치 이모씨(34)가 낸 징계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징계처분 무효 판결을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가 호텔 방에서 재떨이와 테이블을 이용해 일방적으로 폭력을 행사했다고 단정할 수 없음에도 피해자가 주장하는 폭행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징계처분이 이뤄졌다”며 “이씨가 피해자와 합의한 후 합의서를 제출했고 이 사건 각 폭행에 관해 경미한 형사처벌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무기한 자격정지의 징계처분은 과다하다”고 판단했다.

이씨는 2008년 12월 해외 전지훈련 도중 펜싱 국가대표 선수 김모씨(28)를 폭행해 대한체육회 선수보호위원회로부터 무기한 자격정지의 징계를 받았다.그러자 이씨는 징계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