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속보]컴퓨터(PC)로만 가능했던 행정기관의 전자문서를 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으로도 주고받는 방안이 추진된다.

행정안전부는 “종이문서 대신 온라인으로 각종 행정 결재나 문서를 주고받는 전자문서 유통시스템을 통해 지난해 연간 1257억원의 비용절감 효과를 거뒀다”며 “앞으로 스마트폰,태블릿PC로도 전자결재와 문서유통이 가능하도록 공공부문의 ‘스마트 오피스’시스템을 확충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전자문서 유통시스템이란 공공·교육기관 등이 컴퓨터와 인터넷 등을 이용해 서로 문서를 주고 받도록 한 시스템이다.2000년 중앙부처를 시작으로 시·도 및 시·군·구,교육청,공사·공단 등 공공기관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돼 이달 현재 행정기관 518곳과 공사·공단·학교까지 모두 1724개 기관이 이용하고 있다.

문서유통 건수도 2005년 3000만건에서 지난해에는 7313만건으로 두 배 이상 증가해 연간 1257억원(등기우편료 1720원 기준)의 비용절감 효과를 거둔 것으로 집계됐다.문서유통 시간 역시 발송에서 접수까지 종이문서 시절 평균 2~4일 걸렸지만 지금은 1분 이내로 단축됐다.

행안부는 이에 따라 전자문서 유통수단을 스마트폰,태블릿PC 등으로 확대하고 시스템이 아직 구축되지 않은 120여개 기관에도 단계적을 확대·적용할 계획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결재 후 팩스나 우편 등으로 보내졌던 문서가 자연스럽게 사라져 ‘종이 없는 행정’을 구현할 수 있게 됐다”며 “수신기관을 대상으로 한 공문서 접수상황 등도 전화 대신 모니터로 확인하는 등 행정 효율성이 크게 높아졌다”고 평가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