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속보]관세청은 13일 통합위험관리협의회를 열어 밀수,부정 수입,위조 상표,원산지 위조,마약 밀거래 등 6개 항목을 올해 상반기 중점관리 대상으로 선정했다.

관세청은 앞으로 6개월 동안 중점관리 대상에 대해 각종 위험정보를 관리하는 ‘통합위험관리시스템’을 사용해 집중 단속키로 했다.이번 중점관리 대상 선정은 최근 인터넷 등 정보기술(IT) 발전과 국제 교역규모 확대로 지능화 조직화 되고 있는 밀수 등의 불법 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앞서 윤영선 관세청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자유무역협정(FTA) 확대 등 무역 환경 변화로 위험의 형태가 다양화되고 복잡화됨에 따라 고위험군을 중점관리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