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타블로의 학력위조 의혹을 제기한 인터넷 카페 '타진요'(타블로에게 진실을 요구합니다) 회원들이 결국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이명순 부장검사)는 13일 가수 타블로(30.본명 이선웅)가 학력을 위조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명예훼손)로 송모(30)씨 등 1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또 인터넷 카페 '타블로에게 진실을 요구합니다(타진요)' 전 운영자인 일명 '왓비컴즈' 김모(57)씨 등 외국에 거주하거나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6명을 수배하고 박모(17)군 등 미성년자 2명은 일정기간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기소유예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5월 김씨가 타인 명의로 개설한 '타진요' 카페에서 미국 스탠퍼드대를 졸업했다는 타블로의 주장은 거짓이라며 학력위조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앞서 타블로 성적증명서의 문서감정과 그와 함께 재학한 학우의 참고인 조사, 출입국 조회 등을 통해 타블로가 스탠퍼드대 학·석사 학위를 정상적으로 취득한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이들이 의혹을 제기한 이후 타블로가 직접 공개한 성적증명서와 대학 관계자가 보낸 공문 등이 언론에 여러 차례 보도돼 진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의도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의 무차별적 비방과 허위사실 유포로 피해자는 연예활동이 중단되고 대인기피증, 불면증에 시달리는 등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힘들 정도로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고 전했다.

또 검찰은 김씨의 경우 타인의 인적사항을 도용해 카페를 개설하고 악의적인 글을 남기는 등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법무부에 범죄인 인도청구를 건의했으며, 범행에 가담한 다른 외국 거주자들도 국제형사사법공조를 통해 계속 수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