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미분양 아파트까지 대상으로 하는 환매조건부 매입이 총 5000억원 규모로 오는 17일부터 시작된다. 수도권 미분양 주택에 대해선 취득 · 등록세 감면 혜택이 없고,건설사가 모두 부담토록 돼 있어 미분양 매입의 실제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국토해양부는 자금 사정이 어려운 건설사가 미분양 주택을 팔았다 나중에 되살 수 있는 환매조건부 미분양 주택 매입 9차 사업을 오는 17일 대한주택보증을 통해 시작한다고 13일 발표했다.

국토부는 지방 미분양은 감소하고 있지만 수도권 미분양 물량이 늘어나고 있어 2008년 11월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대상 지역을 지방에서 서울 제외 수도권 전역으로 넓혔다고 설명했다. 수도권 미분양 주택은 2009년 12월 2만5700여채에서 작년 11월 2만9200여채로 늘어났다.

매입 대상은 13일 현재 공정률 30% 이상인 아파트다. 분양가의 50% 가격에 매입하며 준공 뒤 1년 이내에 다시 살 수 있는 환매권을 준다. 시공능력 평가순위 30위 이내 업체의 신청물량은 후순위로 매입한다. 대한주택보증은 오는 17일부터 31일까지 매입신청을 접수한 뒤,심사를 거쳐 계약을 맺는다.

건설업계와 전문가들은 건설사들이 미분양 아파트를 팔았다 다시 매입할 경우 두 차례에 걸쳐 취득 · 등록세를 내야 하기 때문에 신청 물량이 크게 몰리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한 대형건설사 재무담당자는 "다시 사들일 때 세금 부담이 취득가액의 6.9%에 이른다"며 "주택보증에 내야 할 다른 비용까지 합하면 연 8% 이상 금리로 돈을 빌리는 셈이어서 기존 금융상품에 비해 나을 게 없다"고 지적했다.

국토부는 2008년 이 제도를 도입할 당시 지방세법에 미분양 매입 시 취득 · 등록세를 감면하는 특례조항을 신설하는 과정에서 수도권 주택까지 세법상 혜택을 줄 필요는 없다는 판단에 따라 지방 미분양만 감면 적용대상으로 삼았다. 국토부는 수도권 미분양에 감면혜택을 주기 위해 관련 법령까지 개정할 상황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장규호 기자 daniel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