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미플루 '본인 부담금'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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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설연휴 신종플루 확산 대비
보건복지부는 설 연휴(2월2~4일) 동안 신종플루가 퍼질 것을 우려해 항바이러스제인 타미플루와 리렌자의 보험급여를 앞으로 한 달간 한시적으로 확대키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렇게 되면 신종플루 감염 환자는 의사의 처방을 받아 약 값의 30%만 내고 복용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고위험군 환자는 건강보험 급여를 받아 4000원 안팎의 본인 부담금으로 5일치를 처방받을 수 있었지만 고위험군이 아닌 사람은 3만원이 넘는 본인부담금을 감수해야 했다.
복지부는 이 같은 방침을 14일 열리는 설 연휴 민생안정점검회의에서 확정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1세 이상~9세 이하 영유아와 임신부,65세 이상 노인,만성질환으로 인한 면역기능 저하 환자 등에게만 적용되던 항바이러스 투여 보험급여 대상이 신종플루 감염 의심 환자 전체로 넓어졌다.
정종호 기자 rumba@hankyung.com
이렇게 되면 신종플루 감염 환자는 의사의 처방을 받아 약 값의 30%만 내고 복용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고위험군 환자는 건강보험 급여를 받아 4000원 안팎의 본인 부담금으로 5일치를 처방받을 수 있었지만 고위험군이 아닌 사람은 3만원이 넘는 본인부담금을 감수해야 했다.
복지부는 이 같은 방침을 14일 열리는 설 연휴 민생안정점검회의에서 확정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1세 이상~9세 이하 영유아와 임신부,65세 이상 노인,만성질환으로 인한 면역기능 저하 환자 등에게만 적용되던 항바이러스 투여 보험급여 대상이 신종플루 감염 의심 환자 전체로 넓어졌다.
정종호 기자 rumb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