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시의회에 2011년 예산안 재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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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의결 땐 대법원에 제소
서울시는 서울시의회가 오세훈 시장의 동의 없이 일부 예산을 증액하거나 신규 편성해 심의 · 의결한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해 13일 정식으로 재의를 요구했다. 서울시는 시의회가 재의 요구를 묵살하고 재의결할 경우 대법원에 제소하는 등 법적 대응에도 나설 방침이다.
서울시는 "시의회가 예산을 증액하고 새로운 항목을 신설할 때 반드시 시장 동의를 받도록 하는 지방자치법(제127조 제3항)을 어기고 시장의 예산 편성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시는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695억원,사회복지시설 운영 12억원,경로당 현대화 사업비 30억원 등을 대표적 사례로 꼽았다.
이에 대해 시의회 민주당 측은 "예산안 재의 요구는 서울시정의 안정성과 연속성을 저해하는 반의회적 · 반헌법적 행위"라고 비난했다.
임현우 기자 tardis@hankyung.com
서울시는 "시의회가 예산을 증액하고 새로운 항목을 신설할 때 반드시 시장 동의를 받도록 하는 지방자치법(제127조 제3항)을 어기고 시장의 예산 편성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시는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695억원,사회복지시설 운영 12억원,경로당 현대화 사업비 30억원 등을 대표적 사례로 꼽았다.
이에 대해 시의회 민주당 측은 "예산안 재의 요구는 서울시정의 안정성과 연속성을 저해하는 반의회적 · 반헌법적 행위"라고 비난했다.
임현우 기자 tard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