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안정 종합대책] 판교 '철거민용 주택' 1300채 임대 전환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전세 지원
'1 · 13 전세대책'에 따라 이달이나 다음 달부터 바뀌는 제도가 많다.
국토해양부는 전세 물건을 늘리기 위해 올해 전국에서 약 13만채의 소형 · 임대주택을 입주시킬 방침이다. 소형 공공분양과 임대 9만7000채의 공기를 단축시켜 입주를 앞당길 계획이다.
판교신도시 순환용 주택 중 빈집으로 남아 있는 1300채는 국민임대로 돌려 내달 초 일반에 공급한다. 다가구 매입 · 전세 임대주택 2만6000채도 입주자 선정 절차를 최대한 줄여 시장에 내놓는다. LH 등이 보유한 성남 일산 등의 준공후 미분양 2554채도 전 · 월세로 돌린다.
올해 말까지 1조원 규모의 국민주택기금을 지원한다. 금리를 현행 연 3~6%에서 2%로 낮추고 도시형 생활주택 원룸형은 ㎡당 47만원에서 80만원으로,다세대 · 다가구는 1채당 1500만원에서 3500만원으로 대출 한도를 늘리기로 했다.
국토부는 건설업체가 10년 임대주택을 지을 때만 공공택지를 공급하던 것을 5년 임대 건립 때도 공공택지를 제공할 수 있도록 4월 중 임대주택법 시행령을 바꿀 계획이다.
이승우 기자 leesw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