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북한이 운영하는 포털사이트 '내나라 사이트'를 접속차단 조치한다고 13일 밝혔다.

방통심의위는 내나라 사이트의 제공 내용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법률이 규정하는 국가보안법 위반 정보에 해당한다고 판단, 접속차단의 시정조치를 이날 의결했다.

앞서 방통심의위는 경찰청 의뢰를 받아 긴급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어 심의했다.

방통심의위는 사이트 내용이 북한을 일방적으로 선전하는 편향된 주의·주장을 담아 청소년과 누리꾼들에게 이념적 혼란과 국가안보 의식 해이를 초래할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최근 북한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한 선전·선동 활동을 강화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심의위 관계자는 "인터넷을 통한 북한의 선전.선동 활동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있다"며 "이번 사이트는 북한이 평소 활용하지 않았던 북한 국가 도메인(.kp)을 사용해 국내 접속이 한때 가능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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