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과학자, 파트타임으로 정규직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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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경력단절 예방책 마련
여성 과학자들의 출산 등으로 인한 경력 단절을 막기 위해 파트타임 근무제가 도입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여성 연구자의 출산 육아 휴직 후 복귀를 보장하도록 소속기관에 인건비와 연구비를 지원하는 '리터너(Returner)' 사업을 신설하고 파트타임 정규직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14일 밝혔다.
파트타임 정규직 제도는 여성 과학기술자가 정규직 신분을 유지하면서 하루 4시간 혹은 주 20시간 등 근무시간을 옵션으로 유연하게 선택할 수 있고 언제든지 전일제로 전환할 수 있는 방식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출산과 육아로 연구를 중단했을 경우 소속기관 복귀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는 여성 과학기술계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과부는 이와 함께 정부출연연구원 연구자가 연구 성과만 좋다면 억대 이상의 연봉을 보장하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또 현재 최대 61세로 제한돼 있는 연구원 정년을 우수 연구자에 한해 65세로 늘리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대학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한 출연연의 연구 환경을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교과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제 2차 이공계인력 육성지원 기본계획'에 관해 다음 달 11일까지 각계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
교육과학기술부는 여성 연구자의 출산 육아 휴직 후 복귀를 보장하도록 소속기관에 인건비와 연구비를 지원하는 '리터너(Returner)' 사업을 신설하고 파트타임 정규직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14일 밝혔다.
파트타임 정규직 제도는 여성 과학기술자가 정규직 신분을 유지하면서 하루 4시간 혹은 주 20시간 등 근무시간을 옵션으로 유연하게 선택할 수 있고 언제든지 전일제로 전환할 수 있는 방식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출산과 육아로 연구를 중단했을 경우 소속기관 복귀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는 여성 과학기술계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과부는 이와 함께 정부출연연구원 연구자가 연구 성과만 좋다면 억대 이상의 연봉을 보장하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또 현재 최대 61세로 제한돼 있는 연구원 정년을 우수 연구자에 한해 65세로 늘리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대학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한 출연연의 연구 환경을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교과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제 2차 이공계인력 육성지원 기본계획'에 관해 다음 달 11일까지 각계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