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효를 입증하지 못한 사람 태반 성분의 간기능 개선 주사제 6개 품목 중 5개 품목의 판매 허가가 취소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006년부터 순차적으로 진행한 태반 의약품에 대한 임상 재평가 결과를 14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경남제약 '플라젠주',광동제약 '휴로센주',대원제약 '뉴트론주' 등 3개 품목은 간기능 개선 효과가 없는 것으로 판명됐다. 드림파마의 '클라틴주',구주제약의 '라이콘주' 등은 재평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허가가 취소됐다. 식약청은 허가를 취소한 이들 제품을 전면 회수하도록 조치했다. 이에 비해 유일하게 적합 판정을 받은 지씨제이비피(GCJBP)의 'GCJBP라이넥주'는 임상 참가자들의 ALT(간기능 검사) 수치를 20% 이상 개선한 것으로 나타나 효과를 입증했다. 이 제품은 녹십자와 일본의 일본생물제제 합작사인 GCJBP가 생산하고 있다.

정종호 기자 rumb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