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는 삼화저축은행 영업정지 기간에 예금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날부터 2주일 이내 예금의 일부(1500만원 한도)를 먼저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상금액은 삼화저축은행에 맡긴 예금에서 대출금을 뺀 금액이며 이 중 일부가 먼저 지급된다. 가지급금을 뺀 5000만원 이하의 나머지 원리금은 삼화저축은행에 대한 정리절차가 마무리되고 나서 지급된다.
그러나 이자를 포함해 5000만원 초과 예금은 향후 파산재단 정리 결과에 따라 받는 돈이 결정된다. 원리금 전액을 돌려받지 못하고 일부만 받게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예보 관계자는 말했다. 받을 수 있는 이자도 약정 이율이 아니라 예보에서 정한 소정 이율(14일 현재 연 2.33%)을 적용받게 된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