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법에서 정한 세금보다 휘발유에 54원,경유에는 35원 더 많은 교통세를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합리한 휘발유 가격을 바로잡겠다"고 민간 업계에 압박을 가하는 정부가 휘발유와 경유에 붙는 할증세율은 그대로 둬 논란이 예상된다.

14일 기획재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교통세는 ℓ당 휘발유 475원,경유 340원이 정액으로 붙는다. 여기에다 국제 유가와 내수경기 상황 등을 감안해 정부는 ±30%의 탄력세율을 부과할 수 있다.

정부는 2008년 석유가격 급등 사태 때 적용했던 할인 탄력세율을 없애고 2009년부터 휘발유에 11.4%,경유에는 10.2%의 할증 탄력세율을 적용해왔다. 여기에 추가로 부과하는 주행세(교통세의 26%)와 교육세(15%)도 덩달아 높아져 유류세 부담은 더 늘어난다.

정부는 유가가 다시 급등함에 따라 할증 탄력세율을 없애거나 할인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하는데도 세수 감소 등을 이유로 할증세율을 고수하고 있다.

정유업계 관계자는 이에 대해 "정부는 유류세를 높은 수준으로 그대로 유지하면서 기업에만 기름값을 깎으라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임종룡 재정부 제1차관은 이날 과천 청사에서 열린 서민물가 안정회의에서 "휘발유 등 석유 제품은 서민 생활과 직결되는 물가 인식의 바로미터"라며 "국제 유가가 오르면 국내 휘발유값이 더 많이 올라가고 내리면 더 적게 내리는 가격 비대칭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많이 제기됐다"고 말했다.

정부는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공정거래위원회 등이 참여하는 특별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석유제품의 가격결정 구조를 원점에서 검토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지난 13일 발표한 '서민물가 안정을 위한 종합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