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말 실시할 예정인 중소기업중앙회장 선거를 놓고 일부 회원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 사건이 마무리됨에 따라 선거가 그대로 치러질 것으로 보인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고종환 제유조합 이사장 등이 중기중앙회를 상대로 낸 정관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지난 14일 기각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고 이사장 등은 후보자 등록을 다룬 중앙회 개정 정관이 △정관에 위임한 투표 방법 등의 범위를 초과하고 △상위법에 저촉되며 △선거권을 제한한다는 등의 이유로 법원에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현행 중기중앙회 정관은 '회장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중앙회 소속 600여개 조합 가운데 60개 이상의 조합으로부터 추천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초 정관은 중앙회 회원 누구나 출마할 수 있도록 허용했지만 중앙회가 지난해 2월 총회를 열어 이 같은 정관 변경안을 통과시켰다.

고 이사장 등은 이 정관이 선거권을 제한하는 데다 상위법에 저촉되고 비밀투표 원칙을 훼손한다는 등의 이유로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은 그러나 "현행 정관이 상위법인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규정에 반하지 않는다"며 "또 특정인의 후보 추천과 선거는 별개 문제로 비밀투표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면서 조합 간 내홍도 일단락 조짐을 보이고 있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선거 방식을 둘러싼 불협화음이 이번 법원 결정으로 해결됐다"며 "중앙회장 선거는 개정 정관이 규정하는 방식에 따라 예정대로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중기중앙회 선거는 2월28일 치러지며 현 김기문 회장의 연임이 유력한 상황이다.

고경봉 기자 kg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