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 '영어유치원'으로 불리는 만 3~5세 유아 대상 영어학원을 유치원 형태로 운영하다 적발되면 폐쇄명령을 당하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유아교육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하위법령 개정 등을 거쳐 시행된다.

정부는 개정안에 '유아를 모집해 사실상 유치원 형태로 운영하는 자에 대해 시설의 폐쇄를 명하고 벌칙을 부과한다'는 조항(47 · 49조)을 신설했다.

이번 조치는 시설 · 설비 기준 등을 갖춰 관할청의 인가를 받는 기관만 유치원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유사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막겠다는 취지라고 교과부는 설명했다.

또 유아 영어학원이 '킨더가르텐'이나 '프리스쿨' 같은 용어를 써 홍보 · 광고를 해도 유치원 명칭을 사용한 것으로 간주해 단속할 수 있게 된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