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코엑스가 회의실 내에 식음료를 반입할 때 지정 업체만 이용하도록 정한 약관은 불공정하다며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16일 발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코엑스는 컨벤션센터 내 회의실 임대와 관련한 운영규정과 안내서 등을 통해 회의장 내 생수를 제외한 식음료 반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했고,식음료가 필요하다면 코엑스가 지정한 업체만 이용하도록 정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을 해제하고 이미 납입한 임대료도 위약금으로 코엑스가 가져가도록 돼 있다.

공정위는 "회의실 임대차계약은 일정 기간 임차공간을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라며 "청결 및 위생 기준을 지킨다면 회의 특성이나 목적에 맞게 일정한 식음료 반입을 허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회의실을 임차해 사용하는 사람의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약관이란 지적이다. 코엑스는 2009년 각종 연회 회의 콘퍼런스 등에서 14억2000만원에 달하는 식음료 서비스 관련 수입을 올렸다.

서기열 기자 phil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