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젤차 배기가스 규제 30~50%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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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유로6' 기준 도입
건설ㆍ농기계 23종 규제 신설
건설ㆍ농기계 23종 규제 신설
정부가 이륜차 배출가스 규제 실시와 함께 현재 시행 중인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도 강화하기로 했다. 그동안 사각지대에 놓였던 건설기계와 선박에 대한 배출가스 규제도 신설 · 강화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의 '대기환경 종합개선대책'을 전문가 회의를 거쳐 최근 확정한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정부는 유럽의 디젤차량 배출가스 기준인 유로6에 맞춰 '질소산화물(NOx)' 배출 기준을 현행 180㎎/㎞에서 80㎎/㎞ 수준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탄화수소(HC)+질소산화물(NOx)' 배출 기준도 230㎎/㎞에서 170㎎/㎞으로 바뀐다. 배출 허용치가 항목별로 30~50% 이상 강화되는 셈이다. 유럽은 2009년 9월부터 유로5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유로6는 2014년 9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가솔린의 경우 미국의 규제를 가져와 'KULEV' 'KSULEV' 등으로 사용하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두 기준 모두 질소산화물(NOx),일산화탄소(CO),이산화탄소(CO2),미립자 등의 배출량을 단계적으로 줄이도록 하고 있다"며 "두 기준 모두 강화되는 추세인 만큼 국내 기준도 이와 비슷한 수준으로 맞출 방침"이라고 말했다.
적용시기는 국내 경유차 엔진 기술이 유럽보다 뒤떨어져 있는 점을 감안해 유럽보다 1년 정도 늦게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시기는 공청회를 열어 의견 수렴을 통해 확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건설기계와 선박 등 그동안 상대적으로 관심을 덜 받았던 사각지대에 대한 규제도 강화된다. 건설기계는 현재 별도의 규제항목이 없으며 콘크리트믹서트럭과 펌프트럭 등 3종만 자동차 규제를 적용받고 있다. 환경부는 총 23종의 건설 및 농업기계의 배출 허용기준을 신설하고 단계적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의 '대기환경 종합개선대책'을 전문가 회의를 거쳐 최근 확정한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정부는 유럽의 디젤차량 배출가스 기준인 유로6에 맞춰 '질소산화물(NOx)' 배출 기준을 현행 180㎎/㎞에서 80㎎/㎞ 수준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탄화수소(HC)+질소산화물(NOx)' 배출 기준도 230㎎/㎞에서 170㎎/㎞으로 바뀐다. 배출 허용치가 항목별로 30~50% 이상 강화되는 셈이다. 유럽은 2009년 9월부터 유로5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유로6는 2014년 9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가솔린의 경우 미국의 규제를 가져와 'KULEV' 'KSULEV' 등으로 사용하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두 기준 모두 질소산화물(NOx),일산화탄소(CO),이산화탄소(CO2),미립자 등의 배출량을 단계적으로 줄이도록 하고 있다"며 "두 기준 모두 강화되는 추세인 만큼 국내 기준도 이와 비슷한 수준으로 맞출 방침"이라고 말했다.
적용시기는 국내 경유차 엔진 기술이 유럽보다 뒤떨어져 있는 점을 감안해 유럽보다 1년 정도 늦게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시기는 공청회를 열어 의견 수렴을 통해 확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건설기계와 선박 등 그동안 상대적으로 관심을 덜 받았던 사각지대에 대한 규제도 강화된다. 건설기계는 현재 별도의 규제항목이 없으며 콘크리트믹서트럭과 펌프트럭 등 3종만 자동차 규제를 적용받고 있다. 환경부는 총 23종의 건설 및 농업기계의 배출 허용기준을 신설하고 단계적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