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앤알, 2억 규모 당좌수표 위변조 사고신고 입력2011.01.17 08:24 수정2011.01.17 08:24 기사 스크랩 공유 댓글 0 클린뷰 글자크기 조절 로그인 지앤알은 17일 "올 1월13일로 발행일이 기재된 당사 명의의 2억1200만원 규모 당좌수표 1매가 지난 14일 광주은행에 지급 제시됐으나 이 당좌수표는 발행 권한이 없는 자가 임의로 발행일 및 금액란에 금액을 허위 기재한 것"이라며 "이에 위변조 사고신고 처리했다"고 공시했다.이어 지앤알은 "사고로 처리된 당좌수표는 위변조 당좌수표이기 때문에 은행과 정상 거래 중"이라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오정민 기자 blooming@hankyung.com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관련 뉴스 1 네이버와 카카오의 운명을 가른 결정적인 차이점 | 노유정의 의식주 2 요즘 명절에 술 안마시나…"칭따오가 안팔려요" 초비상 3 MS, 메타 "AI 투자 지속"에 추가 상승 달렸다 [김현석의 월스트리트나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