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 구제역 피해 농가 특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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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속보]교보생명은 구제역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를 위해 보험료 납부 유예,대출 원리금 상환 유예 등 특별지원을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해당 고객은 6개월 동안 보험료 납부를 미룰 수 있으며 이 기간 보험 혜택은 계속받을 수 있다.내지 못한 보험료는 유예기간이 끝난 후 일괄 또는 분할 납부하면 된다.
대출을 받은 고객도 대출 원리금 상환을 7월까지 6개월간 유예받고 연체이자도 감면받을 수 있다.지원을 받으려는 고객은 교보생명 창구나 지점을 방문해 구제역 피해 사실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
해당 고객은 6개월 동안 보험료 납부를 미룰 수 있으며 이 기간 보험 혜택은 계속받을 수 있다.내지 못한 보험료는 유예기간이 끝난 후 일괄 또는 분할 납부하면 된다.
대출을 받은 고객도 대출 원리금 상환을 7월까지 6개월간 유예받고 연체이자도 감면받을 수 있다.지원을 받으려는 고객은 교보생명 창구나 지점을 방문해 구제역 피해 사실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