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리바게뜨 점주들, '쥐식빵 자작극' 김씨 부부 상대 소송제기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쥐식빵 자작극'으로 피해를 본 제과점 가맹점장들이 사건을 일으킨 것으로 지목된 김모(36) 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쥐식빵 사건의 피해 점포인 파리바게뜨 경기 평택시 A지점 김모 점주 등 파리바게뜨 가맹점 운영자 7명은 김씨 부부를 상대로 피해 점주 1인당 1천500만원씩 지급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김 점주 등은 소장에서 "김씨가 죽은 쥐를 넣어 빵을 만들고서 이 빵을 A 지점에서 샀다는 허위 글을 인터넷에 올려 매장 운영자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했다는 것은 김씨의 자백과 수사에서 드러난 증거에 비춰 명확하다"고 주장했다.
또 "이 사건으로 파리바게뜨의 브랜드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었고 매출이 급격히 감소했으므로 김씨는 위법행위로 손해를 가하면 배상하도록 한 민법 750조에 따라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파리바게뜨에 타격을 주려고 했다는 진술 등에 비춰본다면 부인이 운영하는 매장의 매출 신장을 목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결국 부인 몰래 혼자 일을 꾸민 것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는 만큼 부부가 공동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터넷에 '파리바게뜨에서 밤빵을 샀는데 안에 쥐가 들어있었다'는 고발을 올린 김씨는 인터뷰에서 "쥐를 넣은 것은 제가 맞고 약간의 타격만 줄 생각으로 한 일이었는데 너무 일파만파 퍼졌다"고 말했다. 어 "길을 가다가 죽은 쥐를 발견해 냉장고에 보관하다 가게에서 쥐식빵을 만들었다"며 범행을 인정했다.
김씨는 파리바게뜨의 이미지를 훼손시키면 자신의 가게인 뚜레쥬르의 매출이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심정으로 이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