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조선,기계 등 고숙련 근로자가 필요한 산업 현장에선 임금피크제가 확산되는 추세다. 평균 연령이 50세에 육박하는 등 현장의 고령화가 심각해 기업들로선 정년을 연장해서라도 고숙련 인력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이다.

포스코가 대표적인 사례다. 올해부터 임금피크제를 적용,전 직원의 정년을 일괄적으로 만 56세에서 58세로 2년 연장했다. 임금은 56세까지 연봉을 기준으로 57세엔 90%,58세엔 80%를 받는 식이다. 58세 이후엔 재취업 방식으로 현장에 복귀할 수 있다. 회사 관계자는 "건강상 문제나 근무 성적에 큰 결격사유가 없다면 재입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포스코의 임금피크제는 '정년 연장형'과 '정년 후 재고용형'을 결합한 형태다.

현대중공업은 2008년 노사 합의로 정년 연장형 임금 피크제를 도입,2009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정년(만 58세) 이후에 본인이 원하면 퇴직시 연봉의 70~90%를 받고 1년 더 일할 수 있다. 자녀 학자금,휴가,귀향비 등 조합원으로서 받았던 복지 혜택은 그대로 누리게 된다. 작년 말엔 정년 퇴직한 조합원 817명 가운데 766명이 정년 연장을 신청했다.

대우조선해양은 정년 연장 없이 임금피크제를 실시하고 있다. 만 53세가 되면 성과급과 임금 상승률을 다른 직원과 차등 적용하는 방식이다. 예컨대 52세 이하 직원의 성과급이 기본급 대비 200%이고,임금 상승률이 4%라면 임금피크제의 적용을 받는 직원은 성과급 100%,임금 상승률 1%만 적용받는다.

대형 사업장들이 임금 피크제 도입에 적극적인 이유는 현장 인력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S&T중공업 현장 직원의 평균 연령은 49.7세에 이른다. 현대중공업만 해도 정년 퇴직자가 2007년 637명에서 2008년 659명,2009년 675명 등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A사 관계자는 "추가 임금 부담 없이 고숙련 근로자들을 활용하고 싶지만 근로자 입장에선 임금 하락 없는 정년 연장을 선호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다"고 전했다.

박동휘 기자 donghui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