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속보]대상은 지난 13일 ‘식약청,대상 포도씨유 성분 문제있다’라는 내용을 보도한 KBS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 제소 및 법적 대응을 취하기로 했다고 17일 발표했다.이 회사는 사실과 다른 KBS 보도 내용으로 인해 관련 제품의 판매 위축이 우려돼 이같은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대상이 KBS에 대한 법적 대응방침을 공개적으로 밝히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선 것은 최대 성수기인 설 대목을 앞두고 소비자 불안 및 브랜드 이미지 실추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대상은 KBS 보도내용 중 △국제식품규격위원회의 기준인 코덱스(CODEX) 기준이 포도씨유 진위판별을 위한 기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포도씨유의 토코트리에놀 성분을 국제식품위원회가 진위판별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삼고 있다고 언급한 점 △식약청에서 당사 제품만 성분에 문제가 있다고 공식 확인한 것으로 언급한 점 등이 객관적인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대상은 특히 식약청이 최근 대상의 포도씨유에 대해 문제가 없다는 의미의 ‘혐의없음’으로 내사종결했다고 지적했다.또 KBS 보도에 포함된 윤형주 식품관리과장의 인터뷰 또한 대상의 포도씨유에 문제가 있다는 취지의 발언도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 회사는 지난해 10월 12일 KBS의 ‘포도씨유 순도 의혹’ 보도 이후 2개월간 포도씨유 제조사인 이탈리아 업체와 이탈리아정부를 통한 사실 확인 및 식약청 조사 등을 거쳤다.회사 관계자는 “이탈리아 무역부 정부책임자 및 제조사를 통해 포도씨유가 순도 100%임을 확인했다”며 “관세청과 식약청 조사에서도 관세법 및 식품위생법으로도 포도씨유 순도 100%에 대한 혐의가 없는 것으로 종결됐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이 과정에서 대상은 실질적인 매출 감소와 브랜드 이미지 타격 등의 피해를 입었는데 KBS가 또다시 대상 포도씨유 제품만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도해 피해가 가중되고 있다”며 법적 대응 배경을 설명했다.

김철수 기자 kc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