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강원도 교육청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지난해 말 맺은 단체협약을 분석한 결과 52개 조항중 21개 조항이 법을 위반하거나 부당한 내용이라고 어제 밝혔다. 고용노동부가 강원 교육청과 전교조의 단협을 문제 삼고 나선 것은 이 협약이 교원들의 임금과 근무조건,후생복지 등을 정하는 단협의 허용범위를 완전히 넘어 법질서 자체를 무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이 단협은 사실상 강원도의 교육정책을 좌지우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교육청이 실시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학업성취도 평가를 금하고, 교원 전보 규정을 제 · 개정할 때 노조가 개입, 교육감의 인사권을 침해한 것 등은 단협 대상과 무관하다. 게다가 노조행사에 예산을 지원토록 하고,교육청이 다른 교원노조와 단협 체결시 전교조와의 합의 사항과 반대되는 내용으로 합의할 수 없도록 못박은 것은 대표적인 위법 사례다.

문제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사례가 강원도 말고도 다른 시 · 도 교육청과 전교조 사이에 진행중인 단협에서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6 · 2 지방선거로 진보 성향의 교육감이 선출된 지역에서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강원도와 유사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그러나 교원노조법 제6조1항은 노사간 교섭대상을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의 임금, 근무 조건, 후생복지 등 경제적 · 사회적 지위 향상'으로 국한하고 있다.

전교조 측은 이 법이 교섭대상에서 배제되는 의제를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교섭의제 판단은 각 시도교육청과 노조가 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말이 안된다. 강원도 교육청와 전교조는 위법 부당한 단협을 당장 폐지하고 즉각 재협상에 나서길 바란다. 정부는 해당 단협의 문제 조항 시정을 강력히 권고하고 응하지 않을 경우 관련법에 따라 엄중히 대처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유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단체교섭 대상이 될 수 없는 의제를 관련법에 명확히 규정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만하다. 지방의 교육정책이 단체협약을 통해 전교조의 입맛대로 오락가락하는 일이 벌어져서는 결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