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추워서 … 법원 "관리비 연체자 斷電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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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아파트 관리비를 연체한 가구에 전기 · 수도 · 도시가스 사용을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이례적(?)으로 기각했다. 지난 16일 96년 만의 한파(영하 12.8도)가 닥친 부산에서다. 강추위 속에 난방을 중단하면 '생활하기 힘들 것'이라는 게 기각 사유다.
부산지법 민사14부(부장판사 김신)는 17일 부산 사하구의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비 330여만원(2년7개월치)과 490여만원(3년치)을 연체한 2가구를 상대로 낸 '전기 · 상수도 및 도시가스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해당 입주자는 겨울에 난방을 하거나 온수를 사용하지 못해 생활에 커다란 위협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더라도 신청인에게 급박한 위험이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부산지법 관계자는 "여름 등 다른 계절이었다면 가처분이 받아들여졌을 것"이라며 "부산지역의 유례없는 최근 강추위를 감안해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
부산지법 민사14부(부장판사 김신)는 17일 부산 사하구의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비 330여만원(2년7개월치)과 490여만원(3년치)을 연체한 2가구를 상대로 낸 '전기 · 상수도 및 도시가스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해당 입주자는 겨울에 난방을 하거나 온수를 사용하지 못해 생활에 커다란 위협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더라도 신청인에게 급박한 위험이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부산지법 관계자는 "여름 등 다른 계절이었다면 가처분이 받아들여졌을 것"이라며 "부산지역의 유례없는 최근 강추위를 감안해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