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발급 철회해도 신용등급 영향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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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신용카드 발급 신청을 철회했다는 이유로 신용평가사로부터 신용등급 하락 등 불이익을 받는 관행이 사라진다.
금융감독원은 17일 신용카드 발급 신청 철회 시 고객의 신용정보 조회기록을 삭제하도록 지도했다고 밝혔다.
지금은 고객이 신용카드 발급을 신청하면 카드사는 신청자의 신용도를 확인하기 위해 신용평가사에 신청인의 신용등급을 조회하는 절차를 밟는다. 그러나 고객이 카드발급 신청을 철회하게 되면 고객의 조회기록 삭제요청이 없는 한 기록이 그대로 남아 신용등급 하락 등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카드 발급 신청 철회 시 고객의 요청이 없더라도 카드사가 신용평가사에 연락해 신용정보 조회기록을 삭제하도록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발급신청을 철회한 경우까지 조회기록에 남기는 것은 소비자 입장에서 가혹하다"고 말했다.
류시훈 기자 bada@hankyung.com
금융감독원은 17일 신용카드 발급 신청 철회 시 고객의 신용정보 조회기록을 삭제하도록 지도했다고 밝혔다.
지금은 고객이 신용카드 발급을 신청하면 카드사는 신청자의 신용도를 확인하기 위해 신용평가사에 신청인의 신용등급을 조회하는 절차를 밟는다. 그러나 고객이 카드발급 신청을 철회하게 되면 고객의 조회기록 삭제요청이 없는 한 기록이 그대로 남아 신용등급 하락 등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카드 발급 신청 철회 시 고객의 요청이 없더라도 카드사가 신용평가사에 연락해 신용정보 조회기록을 삭제하도록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발급신청을 철회한 경우까지 조회기록에 남기는 것은 소비자 입장에서 가혹하다"고 말했다.
류시훈 기자 bad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