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4일부터 백화점 등 에너지 다소비 건물의 실내 난방온도가 20도 이하로 제한되고 지하철 운행 간격이 오전 10시~낮 12시에는 1~3분 늦춰진다. 정부가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민간 건물에 대해 겨울철 난방온도를 강제 제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18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겨울철 전력대란에 대응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에너지 절약 대책을 발표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전력 수요 급증과 고유가 등에 대비해 에너지 절약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오늘 발표한 정책들이 현장에서 잘 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24일부터 내달 18일까지 4주간 2000TOE(석유환산톤) 이상 에너지 다소비 건물 441곳에 대해 실내온도를 20도 이하로 강제 제한하기로 했다. 해당 건물은 백화점과 대형마트 174개,업무시설 113개,교육시설 68개,숙박시설 54개,기타 32개 등이다. 정부는 이 기간에 실태 점검을 벌여 난방온도 제한을 지키지 않은 건물에 대해서는 시정 명령과 3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다. 전력 수요를 분산하기 위해 오전 10시~낮 12시에는 수도권 전철 등 도시철도의 운행 간격을 지금보다 1~3분 늦춘다.

또 전국을 6개 지역으로 나눠 2000TOE 이상 대형 사업장 1992곳과 대형 건물 441곳의 개별 난방기를 차례로 10분씩 멈추도록 권고하기로 했다. 공공기관의 난방기 사용은 오전 11시~낮 12시,오후 5~6시 등 하루 2차례 중단한다.

겨울철 전력난의 주범으로 꼽히는 전열기에 대해서는 과대 광고를 금지하고 전열기에 전기요금 누진제를 고려한 예상 전기요금 표시를 의무화하는 에너지가격 표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올해 총에너지 수요를 지난해보다 5.1% 증가한 2억7190만TOE로 전망했다. 산업부문 증가율이 6.1%로 수요 증가를 주도할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는 에너지 절약 설비에 투자하는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 사업을 공공건물에 의무화하고 에어컨 냉장고 드럼세탁기 등의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유도해 올해 총 에너지 수요 증가를 1.9% 수준으로 낮출 방침이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