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양도 때 과세기준은 4개월 평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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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심판결 뒤집어
상장법인 대주주가 특수관계인에게 주식을 양도할 때 과세기준은 매도일 종가가 아니라 '거래일 전후 두 달간(총 4개월) 평균시세'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로커스홀딩스(현 CJ인터넷)의 최대주주였던 김모씨가 종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코스닥 상장법인의 주식을 양도할 때 시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일 전후 각 2개월 사이에 공표된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코스닥 상장법인의 주식은 거래일의 상황에 따라 가격 변동폭이 크고 시세조작 영향을 받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특정일의 가격을 시가로 보면 객관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2001년 7월 로커스홀딩스 주식 200여만주를 장외거래를 통해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로커스에 거래직전일 코스닥시장 종가인 주당 9900원에 양도하고 이에 맞춰 양도소득세를 냈다. 하지만 종로세무서가 신고 금액을 주당 시가로 볼 수 없다며 양도일 전후 두 달간 평균액(9949원)에 최대주주 할증률 20%를 더한 1만1938원을 기준으로 6억5000여만원의 양도세를 부과하자 소송을 냈다.
원심은 "양도일 전후 두 달간 평균액을 기준으로 가액을 계산하는 것은 평가기준일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정된다"고 판단했다.
양준영 기자 tetrius@hankyung.com
대법원 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로커스홀딩스(현 CJ인터넷)의 최대주주였던 김모씨가 종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코스닥 상장법인의 주식을 양도할 때 시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일 전후 각 2개월 사이에 공표된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코스닥 상장법인의 주식은 거래일의 상황에 따라 가격 변동폭이 크고 시세조작 영향을 받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특정일의 가격을 시가로 보면 객관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2001년 7월 로커스홀딩스 주식 200여만주를 장외거래를 통해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로커스에 거래직전일 코스닥시장 종가인 주당 9900원에 양도하고 이에 맞춰 양도소득세를 냈다. 하지만 종로세무서가 신고 금액을 주당 시가로 볼 수 없다며 양도일 전후 두 달간 평균액(9949원)에 최대주주 할증률 20%를 더한 1만1938원을 기준으로 6억5000여만원의 양도세를 부과하자 소송을 냈다.
원심은 "양도일 전후 두 달간 평균액을 기준으로 가액을 계산하는 것은 평가기준일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정된다"고 판단했다.
양준영 기자 tetri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