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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단속 카메라 담합…6개 업체에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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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국 16개 지방경찰청이 발주한 교통단속카메라 구매 입찰 과정에서 낙찰자와 가격 등을 사전에 담합한 LS산전 등 6개 업체를 적발,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8억2500만원을 부과했다고 18일 발표했다.

    업체별 과징금 규모는 LS산전 12억5400만원,건아정보기술 8억2400만원,토페스 8억1500만원,비츠로시스 7억9900만원,하이테콤시스템 1억3300만원 등이다. 담합 조사 과정에서 담합 사실을 1순위로 자진신고한 르네코는 과징금이 면제됐고,2순위 신고자인 하이테콤시스템은 50% 감면받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2005년부터 2008년까지 95건의 무인교통감시장치 구매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낙찰자와 낙찰금을 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기열 기자 phil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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