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간 '무상급식'…대법원 누구 손 들어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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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조례 무효확인 소송
"교육감의 급식의무 불법 전가"
시의회 "시장권한 침해는 억지"
대법원 결론 언제 날지 촉각
"교육감의 급식의무 불법 전가"
시의회 "시장권한 침해는 억지"
대법원 결론 언제 날지 촉각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의 무상급식 공방이 결국 대법원에서 판가름나게 됐다.
서울시는 시의회가 직권 공포한 '친환경 무상급식 등 지원 조례'에 대해 18일 대법원에 재의결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시 "급식은 교육감 소관"
서울시는 무상급식 조례가 "교육감 업무인 학교급식을 서울시장에게 떠넘기는 등 위법 조항을 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런 이유로 서울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했지만 시의회가 이를 무시하고 직권으로 공포한 이상 법적 다툼이 불가피하다고 서울시는 소 제기 배경을 설명했다.
서울시는 '교육감은 매년 학교급식에 관한 계획을 수립 · 시행해야 한다'는 학교급식법(3조2항)을 들어 "서울시장에게 학교급식 지원계획 수립 · 이행 `의무를 부과한 것은 위법"이라고 지적했다.
또 부칙을 통해 무상급식 시행 시기를 초등학교 2011학년도,중학교 2012학년도로 못 박아 지방자치법으로 보장된 시장의 예산 편성권을 침해했다고 서울시는 밝혔다. 이로 인해 학교급식법 8조4항에서 '시장은 급식에 관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한 시장의 재량권이 침해당했다는 게 서울시 입장이다.
여기에다 자치구청장이 설치 · 운영할 수 있도록 돼 있는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시장 의무로 정한 점과 학교급식법상 심의기구에 불과한 친환경무상급식지원심의위원회 구성 · 운영을 의무화한 점도 위법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 "시장 권한 침해 아니다"
반면 시의회 민주당 측은 "조례 명칭에도 나오듯 서울시가 급식을 행정 · 재정적으로 지원만 하라는 뜻이며 시장 권한을 침해했다는 서울시 해석은 억지"라고 반박했다.
시의회는 학교급식법 3조1항이 '지방자치단체는 양질의 학교급식이 안전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행정적 · 재정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정한 점을 반박논리로 내세웠다. 또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가 부담할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정한 학교급식법 9조를 근거로 들어 "시장의 재량권과 예산 편성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맞섰다.
오승록 시의회 민주당 대변인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처리된 조례에 대해 서울시가 거짓과 흑색선전으로 일관하는 것이 개탄스럽다"고 비난했다.
◆마비된 서울시정 물꼬 틀까
대법원에서 무효 판결이 나더라도 올 3월 새학기부터 초등 일부 학년에 도입되는 서울시내 무상급식 자체가 모두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이 조례는 서울시에만 적용되는 것이어서 시교육청이나 자치구 예산이 투입되는 무상급식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
하지만 무상급식 조례 예산(695억원) 신규 편성으로 서울시정이 통째로 마비된 상황에서 대법원이 무상급식에 관한 서울시의 권한과 의무를 명확하게 정리해 줄 것으로 서울시는 기대하고 있다.
다만 이번 소송이 얼마나 걸릴지는 예상하기 어렵다. 서울시 관계자는 "통상 이르면 3~6개월,늦으면 1년 이상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사안이 워낙 중대해 판결이 언제 나올지 예측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임현우 기자 tardis@hankyung.com
서울시는 시의회가 직권 공포한 '친환경 무상급식 등 지원 조례'에 대해 18일 대법원에 재의결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시 "급식은 교육감 소관"
서울시는 무상급식 조례가 "교육감 업무인 학교급식을 서울시장에게 떠넘기는 등 위법 조항을 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런 이유로 서울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했지만 시의회가 이를 무시하고 직권으로 공포한 이상 법적 다툼이 불가피하다고 서울시는 소 제기 배경을 설명했다.
서울시는 '교육감은 매년 학교급식에 관한 계획을 수립 · 시행해야 한다'는 학교급식법(3조2항)을 들어 "서울시장에게 학교급식 지원계획 수립 · 이행 `의무를 부과한 것은 위법"이라고 지적했다.
또 부칙을 통해 무상급식 시행 시기를 초등학교 2011학년도,중학교 2012학년도로 못 박아 지방자치법으로 보장된 시장의 예산 편성권을 침해했다고 서울시는 밝혔다. 이로 인해 학교급식법 8조4항에서 '시장은 급식에 관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한 시장의 재량권이 침해당했다는 게 서울시 입장이다.
여기에다 자치구청장이 설치 · 운영할 수 있도록 돼 있는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시장 의무로 정한 점과 학교급식법상 심의기구에 불과한 친환경무상급식지원심의위원회 구성 · 운영을 의무화한 점도 위법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 "시장 권한 침해 아니다"
반면 시의회 민주당 측은 "조례 명칭에도 나오듯 서울시가 급식을 행정 · 재정적으로 지원만 하라는 뜻이며 시장 권한을 침해했다는 서울시 해석은 억지"라고 반박했다.
시의회는 학교급식법 3조1항이 '지방자치단체는 양질의 학교급식이 안전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행정적 · 재정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정한 점을 반박논리로 내세웠다. 또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가 부담할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정한 학교급식법 9조를 근거로 들어 "시장의 재량권과 예산 편성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맞섰다.
오승록 시의회 민주당 대변인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처리된 조례에 대해 서울시가 거짓과 흑색선전으로 일관하는 것이 개탄스럽다"고 비난했다.
◆마비된 서울시정 물꼬 틀까
대법원에서 무효 판결이 나더라도 올 3월 새학기부터 초등 일부 학년에 도입되는 서울시내 무상급식 자체가 모두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이 조례는 서울시에만 적용되는 것이어서 시교육청이나 자치구 예산이 투입되는 무상급식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
하지만 무상급식 조례 예산(695억원) 신규 편성으로 서울시정이 통째로 마비된 상황에서 대법원이 무상급식에 관한 서울시의 권한과 의무를 명확하게 정리해 줄 것으로 서울시는 기대하고 있다.
다만 이번 소송이 얼마나 걸릴지는 예상하기 어렵다. 서울시 관계자는 "통상 이르면 3~6개월,늦으면 1년 이상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사안이 워낙 중대해 판결이 언제 나올지 예측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임현우 기자 tard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