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와 서울시의회의 무상급식 공방이 결국 대법원에서 판가름나게 됐다.

서울시는 시의회가 직권 공포한 '친환경 무상급식 등 지원 조례'에 대해 18일 대법원에 재의결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시 "급식은 교육감 소관"

서울시는 무상급식 조례가 "교육감 업무인 학교급식을 서울시장에게 떠넘기는 등 위법 조항을 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런 이유로 서울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했지만 시의회가 이를 무시하고 직권으로 공포한 이상 법적 다툼이 불가피하다고 서울시는 소 제기 배경을 설명했다.

서울시는 '교육감은 매년 학교급식에 관한 계획을 수립 · 시행해야 한다'는 학교급식법(3조2항)을 들어 "서울시장에게 학교급식 지원계획 수립 · 이행 `의무를 부과한 것은 위법"이라고 지적했다.

또 부칙을 통해 무상급식 시행 시기를 초등학교 2011학년도,중학교 2012학년도로 못 박아 지방자치법으로 보장된 시장의 예산 편성권을 침해했다고 서울시는 밝혔다. 이로 인해 학교급식법 8조4항에서 '시장은 급식에 관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한 시장의 재량권이 침해당했다는 게 서울시 입장이다.

여기에다 자치구청장이 설치 · 운영할 수 있도록 돼 있는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시장 의무로 정한 점과 학교급식법상 심의기구에 불과한 친환경무상급식지원심의위원회 구성 · 운영을 의무화한 점도 위법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 "시장 권한 침해 아니다"

반면 시의회 민주당 측은 "조례 명칭에도 나오듯 서울시가 급식을 행정 · 재정적으로 지원만 하라는 뜻이며 시장 권한을 침해했다는 서울시 해석은 억지"라고 반박했다.

시의회는 학교급식법 3조1항이 '지방자치단체는 양질의 학교급식이 안전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행정적 · 재정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정한 점을 반박논리로 내세웠다. 또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가 부담할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정한 학교급식법 9조를 근거로 들어 "시장의 재량권과 예산 편성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맞섰다.

오승록 시의회 민주당 대변인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처리된 조례에 대해 서울시가 거짓과 흑색선전으로 일관하는 것이 개탄스럽다"고 비난했다.

◆마비된 서울시정 물꼬 틀까

대법원에서 무효 판결이 나더라도 올 3월 새학기부터 초등 일부 학년에 도입되는 서울시내 무상급식 자체가 모두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이 조례는 서울시에만 적용되는 것이어서 시교육청이나 자치구 예산이 투입되는 무상급식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

하지만 무상급식 조례 예산(695억원) 신규 편성으로 서울시정이 통째로 마비된 상황에서 대법원이 무상급식에 관한 서울시의 권한과 의무를 명확하게 정리해 줄 것으로 서울시는 기대하고 있다.

다만 이번 소송이 얼마나 걸릴지는 예상하기 어렵다. 서울시 관계자는 "통상 이르면 3~6개월,늦으면 1년 이상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사안이 워낙 중대해 판결이 언제 나올지 예측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임현우 기자 tard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