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연말정산에는 보험료, 교육비, 의료비, 신용카드 사용 내역, 저축 외에도 취학 전 아동보육시설지, 학원 장애인 특수교육비 납입금액, 유치원 교육비 등의 영수증을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확인 출력 할 수 있다.
또 인터넷을 통해 배우자나 부양가족 정보도 정보제공 동의 신청을 하면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올해는 종이 없는 연말 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도입돼 일일이 종이서류를 챙겨야 하는 불편함이 줄어들게 됐다. 회사가 국세청에 '종이 없는 연말정산 서비스'를 신청한 경우 소득공제 자료를 컴퓨터로 다운받아 제출하면 된다.
국세청은 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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