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대추, 열대과일로 분류돼 수출길 막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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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농산물인 감과 대추가 열대과일류로 분류돼 있어 그간 수출이 불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에 현재 열대과일류로 지정된 감과 대추의 식품분류 체계 개정을 요청했다고 18일 밝혔다.
Codex의 열대과일류에는 농약기준이 거의 없어 국내 농산물 수출시 불검출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Codex의 식품분류가 국내와 동일하게 개정되면(감은 인과류, 대추는 핵과류) 농산물 수츨시 농약기준 초과에 따른 부적합 판정이 현저히 감소할 것이라고 식약청은 설명했다.
이번에 제출한 개정안은 4월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되는 Codex 농약잔류분과위원회 회의에 상정되며 개정안 반영을 위해 일본, 중국과 공동으로 대처할 예정이다.
앞서 식약청은 지난 해 쪽파, 복분자, 송이버섯, 버섯류, 들깨, 유자에 대한 국제식품분류 개정안을 제출해 최종 등재시켰다.
한경닷컴 강지연 기자 alice@hankyung.com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에 현재 열대과일류로 지정된 감과 대추의 식품분류 체계 개정을 요청했다고 18일 밝혔다.
Codex의 열대과일류에는 농약기준이 거의 없어 국내 농산물 수출시 불검출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Codex의 식품분류가 국내와 동일하게 개정되면(감은 인과류, 대추는 핵과류) 농산물 수츨시 농약기준 초과에 따른 부적합 판정이 현저히 감소할 것이라고 식약청은 설명했다.
이번에 제출한 개정안은 4월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되는 Codex 농약잔류분과위원회 회의에 상정되며 개정안 반영을 위해 일본, 중국과 공동으로 대처할 예정이다.
앞서 식약청은 지난 해 쪽파, 복분자, 송이버섯, 버섯류, 들깨, 유자에 대한 국제식품분류 개정안을 제출해 최종 등재시켰다.
한경닷컴 강지연 기자 alice@hankyung.com